금치산제도, 후견제도에 갈음할 새로운 피보호성년자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가 성년후견제도이다. 성년후견제도는 고령자나 장애인은 물론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잔존능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다.
2. 성년후견제의 도입배경 성년후견제도는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년자들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ㆍ관리하는 제도이다. 최근 의료 및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이와 함께 치매노인, 지적ㆍ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성년 장애인과 산업화에 따른 각종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인이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의 책무에 따라 위와 같이 판단능력이 저하된 성년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민법에는 위와 같이 판단능력이 저하된 자의 행위능력을 보충해주기 위하여 행위무능력자제도를 두고 있는데, 한정치산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