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세차업체 및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의무 발급 분류없음2022-08-01 19:25:09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세차업체 및 건강보조식품 판매점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 의무 발급









2023년부터 홍삼 판매점이나 건강보조식품 소매업체 그리고 자동차 세차업체 등도 현금 10만 원 이상 결제 시에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도록 바뀝니다.

국세청은 의무 발급 업종을 총 8개 업종으로 지정하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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