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소득이 줄었을 때 조정 신청방법 분류없음2022-07-20 21:23:17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납부 금액에 따라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소득이 없거나 줄어들었다면 조정신청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요.

소득이 감소하여 납부중인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조정신청을 통해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조정하는데, 올해 소득 변동이 있다면 내년도 납부할 연금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만, 연금보험료 납부시점에 월 소득이 작년보다 20% 이상 감소 또는 증가했다면 기준소득월앤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감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마찬가지로 다음달부터 줄어든 연금을 납부하면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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