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계산 │ 산정기준
2022년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약 65%가 월평균 3만 6천 원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대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Q&A 방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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