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패스 위반 │ 방역 지침 위반 벌금 처분 수위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든 시기인데 방역 패스 방침을 지키지 않으면 회차에 따라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처분 수위가 너무 지나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 행정처분과 관련해 일부 완화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월 21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설 관리. 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을 때 부과되던 과태료 처분 기준이 좀 더 세분화되고 그 수준 또한 완화된다고 합니다. 기존 2단계에 따라 부과하던 과태료가 이제 3단계로 세분화가 된다고 해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