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안내 분류없음2021-10-08 21:05:47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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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한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日)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또한, 일평균 손실액 산출 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상할 계획이다.






보정률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 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이다.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 원이며,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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