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이란?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융권에서 실행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전에는 담보인정비율(LTV)에선 담보물인 주택의 가치에 따라 대출액의 상한이 결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시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타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보다 강화된 대출규제입니다.
[##_ImageGrid|kage@dHhRM4/btrj7xxzEi1/JGc8LiKZSPvm8pwVErGTj0/img.jpg,kage@cuyjdV/btrj3WrloU8/dNnYljtXIzKHW9AZBYMk6K/img.jpg|data-origin-width="265" data-origin-height="189"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1.03.13.jpg" style="width: 44.7465%; margin-right: 10px;",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118"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1.03.29.jpg" style="width: 54.0907%;"|_##] 내년도 금융당국내년(2022)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제한 , 개인이 가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6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입니다.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은사람은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내년(2022)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제한 [##_ImageGrid|kage@bCVhHO/btrj5de5CMV/qTp9deqCkr9QAK3YeNvFkk/img.jpg,kage@v2LHJ/btrj5d7cFT1/wLVWaIoDPetbweYXFHsMp0/img.jpg|data-origin-width="270" data-origin-height="200"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1.02.50.jpg" style="width: 44.7433%; margin-right: 10px;",data-origin-width="315" data-origin-height="193"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1.03.49.jpg" style="width: 54.0939%;"|_##] 예시)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은 얼마나 대출현재 연소득 4000만원 무주택 가구주 A씨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인정받아 주담대로 3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여기에 연봉 수준인 4000만원까지 신용대출로 더 받을 수 있어 총 4억원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2단계 규제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기만 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봉 4000만원은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원(월 13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금리 3.5%)으로 잡아도 3억원밖에 대출이 안 된다. 종전 대출한도보다 1억원 줄어드는 것이다. 이미 이용 중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이 있으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_Image|kage@bfdhyC/btrj2S33kGU/MoiQoLhQE5Gm3PcARNPtq0/img.jpg|alignCenter|data-origin-width="541" data-origin-height="426"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0.54.36.jpg" data-ke-mobilestyle="widthOrigin"|||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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