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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융권에서 실행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전에는 담보인정비율(LTV)에선 담보물인 주택의 가치에 따라 대출액의 상한이 결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시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타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보다 강화된 대출규제입니다.
[##_ImageGrid|kage@dHhRM4/btrj7xxzEi1/JGc8LiKZSPvm8pwVErGTj0/img.jpg,kage@cuyjdV/btrj3WrloU8/dNnYljtXIzKHW9AZBYMk6K/img.jpg|data-origin-width="265" data-origin-height="189"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1.03.13.jpg" style="width: 44.7465%; margin-right: 10px;",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118"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1.03.29.jpg" style="width: 54.0907%;"|_##] 내년도 금융당국내년(2022)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제한 , 개인이 가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6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입니다.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은사람은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내년(2022)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제한 [##_ImageGrid|kage@bCVhHO/btrj5de5CMV/qTp9deqCkr9QAK3YeNvFkk/img.jpg,kage@v2LHJ/btrj5d7cFT1/wLVWaIoDPetbweYXFHsMp0/img.jpg|data-origin-width="270" data-origin-height="200"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1.02.50.jpg" style="width: 44.7433%; margin-right: 10px;",data-origin-width="315" data-origin-height="193"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1.03.49.jpg" style="width: 54.0939%;"|_##] 예시)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은 얼마나 대출현재 연소득 4000만원 무주택 가구주 A씨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인정받아 주담대로 3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여기에 연봉 수준인 4000만원까지 신용대출로 더 받을 수 있어 총 4억원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2단계 규제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기만 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봉 4000만원은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원(월 13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금리 3.5%)으로 잡아도 3억원밖에 대출이 안 된다. 종전 대출한도보다 1억원 줄어드는 것이다. 이미 이용 중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이 있으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_Image|kage@bfdhyC/btrj2S33kGU/MoiQoLhQE5Gm3PcARNPtq0/img.jpg|alignCenter|data-origin-width="541" data-origin-height="426"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0.54.36.jpg" data-ke-mobilestyle="widthOrigin"|||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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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이란?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융권에서 실행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예전에는 담보인정비율(LTV)에선 담보물인 주택의 가치에 따라 대출액의 상한이 결정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산정시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에 기타 대출의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보다 강화된 대출규제입니다.
[##_ImageGrid|kage@dHhRM4/btrj7xxzEi1/JGc8LiKZSPvm8pwVErGTj0/img.jpg,kage@cuyjdV/btrj3WrloU8/dNnYljtXIzKHW9AZBYMk6K/img.jpg|data-origin-width="265" data-origin-height="189"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1.03.13.jpg" style="width: 44.7465%; margin-right: 10px;",data-origin-width="200" data-origin-height="118"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1.03.29.jpg" style="width: 54.0907%;"|_##] 내년도 금융당국내년(2022) 1월부터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제한 , 개인이 가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연소득의 40%(제2금융권은 50%)를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6억원 이하 주택 매수 시 이용 가능한 ‘보금자리론’은 총량 규제에서 제외입니다. 신용대출,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은사람은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수 있습니다. 내년(2022) 7월부터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로 제한 [##_ImageGrid|kage@bCVhHO/btrj5de5CMV/qTp9deqCkr9QAK3YeNvFkk/img.jpg,kage@v2LHJ/btrj5d7cFT1/wLVWaIoDPetbweYXFHsMp0/img.jpg|data-origin-width="270" data-origin-height="200"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1.02.50.jpg" style="width: 44.7433%; margin-right: 10px;",data-origin-width="315" data-origin-height="193"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1.03.49.jpg" style="width: 54.0939%;"|_##] 예시)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은 얼마나 대출현재 연소득 4000만원 무주택 가구주 A씨가 서울에서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60%까지 인정받아 주담대로 3억60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여기에 연봉 수준인 4000만원까지 신용대출로 더 받을 수 있어 총 4억원을 대출로 충당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 적용되는 2단계 규제에서는 집값과 상관없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기만 하면 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연봉 4000만원은 DSR 40%를 적용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1600만원(월 133만원)을 넘을 수 없다. 주담대 만기를 최장 30년(금리 3.5%)으로 잡아도 3억원밖에 대출이 안 된다. 종전 대출한도보다 1억원 줄어드는 것이다. 이미 이용 중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이 있으면 대출한도는 더 줄어든다 [##_Image|kage@bfdhyC/btrj2S33kGU/MoiQoLhQE5Gm3PcARNPtq0/img.jpg|alignCenter|data-origin-width="541" data-origin-height="426"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20.54.36.jpg" data-ke-mobilestyle="widthOrigin"|||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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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석렬 후보의 공약1-1 부동산 공약 *5년간 전국 250만 가구,수도권 130가구 신규 공급 *무주택 청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신호부부.청년 무주택자에 LTV 80% 적용 *양도세율 인하.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_Image|kage@YIwPt/btrj3h3vjsH/rHeJKcoreLEb3tWZ5Rzk3k/img.jpg|alignCenter|data-origin-width="987" data-origin-height="441"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10.33.11.jpg" data-ke-mobilestyle="widthOrigin"|||_##] 1-2 보유세 ,양도소득세율 인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무주택자 금융지원 확대(청년층,신호부부,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 LTV 80%까지 적용 재건축/재개발 활서화 및 제도개선 1-3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만들기 2.보건 의료 분야2-1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 보험 급여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 및 지원 간병서시브 품질 인증 등 장기 용양서비스 선진화(간병비 반값)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3.윤설열 프로필[##_Image|kage@sVJA3/btrj3LwyigJ/pPqKdpgZ4TuHOMxSeqG630/img.png|alignCenter|data-origin-width="987" data-origin-height="612" data-ke-mobilestyle="widthOrigin"|||_##] 출생:1960 서울특별시 학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199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2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200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2007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8.3~2009.1 2009 2009.8 2010 2011 2012 2013.4~2014.1 2014.1~2016.1 2016.1~2017.5 2017.5~2019.7 2019.7~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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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석렬 후보의 공약1-1 부동산 공약 *5년간 전국 250만 가구,수도권 130가구 신규 공급 *무주택 청년 위한 '청년원가주택' 30만 가구 공급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가구 공급 *신호부부.청년 무주택자에 LTV 80% 적용 *양도세율 인하.주택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 등 부동산 과세 체계 개편
[##_Image|kage@YIwPt/btrj3h3vjsH/rHeJKcoreLEb3tWZ5Rzk3k/img.jpg|alignCenter|data-origin-width="987" data-origin-height="441" data-filename="Screenshot 2021-11-06 at 10.33.11.jpg" data-ke-mobilestyle="widthOrigin"|||_##] 1-2 보유세 ,양도소득세율 인하 1주택자 재산세 완화 무주택자 금융지원 확대(청년층,신호부부,무주택자들의 생애 첫 주택 구입) LTV 80%까지 적용 재건축/재개발 활서화 및 제도개선 1-3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의 전환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만들기 2.보건 의료 분야2-1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 보험 급여화 요양.간병 가족돌봄 휴가와 휴직기간 확대 맞춤형 돌봄계획 국가가 책임지고 설계 및 지원 간병서시브 품질 인증 등 장기 용양서비스 선진화(간병비 반값) 치매 등 노인질환 예방 지원 강화 3.윤설열 프로필[##_Image|kage@sVJA3/btrj3LwyigJ/pPqKdpgZ4TuHOMxSeqG630/img.png|alignCenter|data-origin-width="987" data-origin-height="612" data-ke-mobilestyle="widthOrigin"|||_##] 출생:1960 서울특별시 학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1991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4 제23기 사법연수원 1994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1996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검사 1997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199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2001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002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03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2005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2006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부부장검사 2007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2008.3~2009.1 2009 2009.8 2010 2011 2012 2013.4~2014.1 2014.1~2016.1 2016.1~2017.5 2017.5~2019.7 2019.7~2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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