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분류없음2022-04-05 14:05:37

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면서 청약 가점이 낮은 2030 젊은 층과 미혼 가구의 당첨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서울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는 1인 가구의 당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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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특별공급조건

 

 

 

 

 

 

특별공급 총량이 워낙 적은 데다 청약 대상은 늘어나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회가 주어졌지만 청약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추첨 대상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당첨 자격 조건에도 관심이 쏠리는 중이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며 자격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공은 기혼자 또는 유자녀 가구만 신청할 수 있어 1인 가구 미혼자는 주택 구입 경험이 없어도 신청할 수가 없었다.



청약 시장 사각지대에 놓인 2030세대를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2030이 일반공급으로 청약에 도전하기에는 점수를 채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 분양된 단지 중 최고 청약 가점인 84점 만점을 기록한 단지가 곳곳에서 등장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한 13개 단지의 당첨 최저 가점(커트라인) 평균이 62.6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는 현실적으로 청약 시장에서 당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같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생애최초 특공의 세대수의 30%를 추첨제로 진행하고 청약 대상도 미혼 1인 가구로까지 늘린 것이다.



새롭게 열린 기회에 경쟁률은 치솟는 중이다.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말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강북구 '북서울자이폴라리스'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4가구 공급에 6026명이 청약해 1506.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높은 경쟁률 탓에 청약자들은 당첨 조건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생애최초 특공은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했으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에게 공급됐다. 제도 개편에는 부동산 자산가액을 제한하는 등 이른바 '금수저 특공'을 차단하는 의도도 엿보여 소득기준의 경우 낮을수록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 자체가 생애 처음으로, 그동안 집을 한 번도 사본적 없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특별공급인 만큼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 역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없어야 하고 매매뿐 아니라 상속·증여·분양권 등 모든 이력이 없어야 가능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청약 대상이 민영주택인지 국민주택인지에 따라 조건이 다른 점도 관심을 키우는 대목이다. 소득기준의 경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에 따라 다르며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에 따라 또 한 번 나뉜다.



공공분양 우선공급은 전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하고 지난해 2월2일 공급승인신청분부터는 130% 이하여야한다. 민간분양의 경우 우선공급은 130%이하 일반은 160% 이하이며 가족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자산의 경우 부동산은 평가액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3496만원 이하여야한다. 또 소득세를 납부한 이력이 최소 5년 이상 돼야 한다. 단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지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은 가능하다.



청약통장 조건도 나뉜다. 국민주택 기준으로는 가입기간은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부 저축액은 6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는 조금 더 엄격하다.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가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돼야 하며 저축액도 6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민영주택의 경우 가입기간이나 횟수 상관없이 지역별 예치금 이상의 저축액이 필요하다.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이상 그밖의 광역시는 250만원 이상, 경기도 및 기타지역은 200만원 이상이다.



청약 문턱이 낮아졌지만 완화 정도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청약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지만 1인 가구의 경우 소형 전용면적으로 제한을 두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 등 제한이 많아 2030 청약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추가 완화대책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https://www.ebn.co.kr/news/view/1520418/?sc=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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