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분류없음2022-03-03 13:36:26

#프리랜서지원금

#프리랜서지원금신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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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지원금

 

 

 

 

 

 

고용노동부, “소득지원 필요성 높은 직종 중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 교사 등
비대면 업무로 코로나19 영향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은 제외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5zzang@seoul.co.kr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상담창구가 운영되고 있다. 5zzang@seoul.co.kr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18일까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기존 1~4차 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을 지원하고,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에게는 새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3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지원금은 이전과 다르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수준과 고용상황 등이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등을 반영해 소득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다수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하되, 고용상황이나 소득수준이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로 코로나19 영향이 크지 않은 일부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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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지원에서 제외된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로 모두 9개 직종이다. 지난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와 공무원·교사·군인 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지난해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일 때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지원금 대상자는 오는 7일 오전 9시부터 11일 오후 6시까지 누리집(covid19.ei.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0~11일 이틀간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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