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재택치료지원금 분류없음2022-03-01 21:24:48

코로나재택치료지원금
코로나재택치료지원금 신청

코로나 재택치료 후 지원받을 수 있는 코로나 재택치료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금액등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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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지속하는 가운데 재택치료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3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6431명(국내 5만6297명, 해외 유입 134명)으로 집계됐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21만4869명으로 전날 0시 기준 19만9261명에서 하루 만에 1만5608명이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4만8926명, 경기 5만8871명, 인천 1만591명 등 수도권에서만 10만명이 넘어섰다. 

지난 10일부터는 재택치료자를 고위험군 대상 ‘집중관리군’과 그 외의 일반관리군으로 이원화하는 새 재택치료 체계가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재택치료 또는 공동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쓸 수 있고,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는 1일 최대 13만원의 유급휴가비용이 지원된다.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구단위로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1인 가구 33만9000원, 2인 가구 57만2850원, 3인 가구 73만9280원, 4인 가구 90만4920원, 5인 이상 가구는 106만9070원이다. 

여기에 지난 작년 12월 8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받지 못한 사람 △18살 이하에 대해서는 추가지원금을 지급한다. 10일 격리 기준으로 접종을 완료했을 경우 1인 가구는 55만9000원, 2인 가구는 87만2850원, 3인 가구 112만9280원, 5인 이상 가구는 154만9070원까지 생활지원비 규모가 늘어난다. 

다만 현재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은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7일로 단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지원비 금액은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원수는 격리시작 당시 격리자의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격리자의 법률상 배우자 및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된다.  격리자 외 가구원이 임금근로자인 경우 가구원수에서 제외한다. 

생활지원금 신청은 재택치료가 끝난 이후부터 가능하다. 신분증과 통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격리한 가족 구성원 모두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준비한 후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22610191518772&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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