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조정안 4단계 강화 발표(+학교, 견혼식은?) 분류없음2021-12-16 15:36:46
위드코로나 일상회복 전환이 시작된지 약 45여일만에 다시 거리두기 강화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부에서 거리두기 조정안 4단계 강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는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사적모임을 최대 4명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동거가족이나 돌봄인원등은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백신을 접봉하지 않은 사람은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체육관, 체육시설등 구체적 내용은?
학교 전면등교는 어떻게 될까요?
업종별 거리두기 및 영업제한, 방역패스는 어떻게 적용 될까요?

이에 대한 구체적 총정리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거리두기 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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