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대상 분류없음2021-12-19 09:49:44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총 3조2000억원 방역지원금 신속 지급
영업시간 제한대상 소상공인 우선지원
4분기 손실보상의 경우 인원제한 추가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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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대상

 

 

 

 

 

 

 

 

 

 

 

 

 

 

 

 

 

 

 

 

정부가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을 신속 지급한다. 또 올해 4분기(10~12월) 손실보상 대상에 시설 인원제한을 추가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소상공인 지원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입게 되는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사업체에 100만원씩 총 3조2000억원의 방역지원금이 신속 지급된다.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지원된다.

권 장관은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는 등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매출이 감소한 일반피해 업종도 1월부터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지급 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한다.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매출감소 기준도 다양한 방식으로 폭넓게 인정한다.

권 장관은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지급하겠다. 그동안 4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축적된 신청·지급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역지원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지급시기는 다음주에 공개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된다.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다. 약 90만개까지 손실보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중기부는 보상대상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 내에 완료하는 등 내년 2월 중에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3분기 손실보상제도 운영과 관련된 현장의 개선요구도 검토된다.

권 장관은 "연말연시 매출회복을 기대하던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소관부처 장관으로서 마음이 무겁다"면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권 장관은 "앞으로도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정부가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1217_0001691847&cID=13001&pID=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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